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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격·수수료 결정 개입 안한다
비공식 행정지도 관행 근절
입력 : 2015-06-15 오후 1:44:42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한다. 또 금융사의 가격·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개입도 통제된다.
 
현행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유형화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규정과 세칙 등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감독원, 업권별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함께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 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개혁회의를 통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성 과제를 다루고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통해서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한 규제는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4가지로 유형해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고,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영업행위 규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협회와 연구원 등이 규제개선사항을 제시하면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규제 개혁 노력에도 비명시적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구두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포활하는 그림자규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당국은 등록 행정지도 현황을 매 분기마다 공지해 미등록 행정지도를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 외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에는 일몰설정의 의무화 하기로 했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이 상시화 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내용을 가칭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담아 명문화하고 규정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프로세스와 규제 합리화 기준, 금융사의 경영판단 사항 등에 대한 개입통제, 금융회사의 과도한 보고·자료 제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해 당국의 변화에 화답하겠다"면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국 직원 평가제도를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책임을 강화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훼손된 자본시장법 제정 본연의 정신인 포괄주의와 원칙주의 감독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규제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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