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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
1일 오전 10시…업무상 배임혐의
입력 : 2015-05-31 오후 7:19:46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소환조사 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내일(1일) 오전 10시 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에너지기업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시장가 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조 3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강 전 사장의 자택과 한국석유공사 본사,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들을 분석해왔다.
 
메릴린치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시 실사 없이 엉터리로 자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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