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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기업도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가능해진다
입력 : 2015-03-24 오후 4:34:5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채무 불이행 기업이 면책여부와 상관 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는 "다만 보증 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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