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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설계사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변액보험을 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설명...
입력 : 2014-11-27 오후 4:15:06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푸르덴셜생명 소속 설계사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7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에서 근무하는 푸르덴셜생명 설계사 2명은 하이브리드변액평생보장보험 등 3개 종류의 변액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상품으로 설명해 판매했다.
 
이들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변액보험 상품을 확정수익률(연 7% 이상)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설명해 판매했다. 또한 보험청약서 작성 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해같은 제재를 받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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