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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린이 앱결제 안전장치 부족"..美학부모 집단소송
입력 : 2014-03-12 오전 11:00:1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구글이 허술한 인앱결제(in-app purchase) 시스템으로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했다며 미국의 학부모들이 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애플이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금액 3250만달러를 환불키로 한 데 이어 구글도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사진=로이터통신)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100여명의 미 학부모들이 구글이 어린이들을 겨냥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노스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500만달러 규모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하나의 앱 상에서 이뤄지는 30분내 무제한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구글은 앱을 내려받기 위해 구글 플레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후 30분 동안 해당 앱에서는 추가 인증 없이 인앱구매를 할 수 있게 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장치가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무료 게임을 다운로드 해주기 위해 부모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이후 30분동안 어떠한 통제나 허가 없이 어린이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미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애플에 피해금액을 환불 조치를 내렸고, 애플은 지난 2012년 인앱결제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구매 시스템을 변경했다.
 
WP는 애플이 인앱결제 문제로 3년여간 골머리를 썩어온 것을 보고도 구글은 배운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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