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경남에 거주하는 김 모씨(54세)는 지난 2010년 4월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227일간의 병원 치료에도 장해진단을 받았다.
지난 2004년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생명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얼마 후 보험사 담당자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대학병원 의사가 '퇴행성 디스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감액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담당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의사는 퇴행성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
이에 김씨가 보험사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보험사 직원은 "대학병원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 자문의가 퇴행성 소견이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자문의사를 공개하고 자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김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는 김씨의 장해가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앞세워 보험금 감액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제3의 병원에서 신체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문의사 소견'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자가 자문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환자를 만난 적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가 자문을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자문의가 누구인지 어떤 자료로 자문을 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가 자문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경우 근거자료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전문가 등에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