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7% 이하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통해 소형슈퍼나 편의점 등 소액·다건 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수료율
상한을 2.7%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결제 2만원 이하 가맹점은 신 수수료율, 구 수수료율(최고 상한 3%), 2.7% 중 가장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