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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보증받을 수 있다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4-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등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받게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달 21일 공포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등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고시원, 기숙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현재는 월급여액 60만원 이하)도 근로자주택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가 늘어나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령층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시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고,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30%까지 보증에서 5%까지 보증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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