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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소비자 권익 강화 위한 '적극적' 금융소비자보호 필요
입력 : 2012-03-30 오전 9:24:5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 보이스피싱 카드론 사기 등 각종 금융사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 송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소비자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상담 및 민원 건수는 2009년 41만7000여건에서 2010년 42만5000여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2만여건으로 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민원과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 가맹점 수수료 불만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금융민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수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앵커 : 직원 한 명당 처리해야 할 민원 건수는 더 많이 늘었겠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전화로 민원과 상담업무를 하는 서민금융센터의 경우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만 40~50건에 달합니다.
 
금전 문제가 얽힌 보다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는 분쟁조정국의 경우도 팀장 한 명이 한 주에 처리하는 분쟁만 평균 70건에 달합니다.
 
앵커 : 업무가 과중하면 꼼꼼히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기자 : 말씀하신대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속절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고, 대출 사기를 당해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더욱 늘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기자 : 맞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결국 소비자보호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말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도 소비자보호보다는 여전히 금융회사 감독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피해보상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바라는 금융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 민원이나 상담을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보다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몰라서 피해 보고, 알아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이 어려워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은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단체소송 등을 보다 쉽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에 나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는데 금소원 설립이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 사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역할보다는 이 신설 기구를 누구 밑에 둘 것인가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간 신경전이 치열해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일단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에 두되 준독립기관으로 해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는데요, 금감원의 제재권을 금소원에도 부여하느냐 마느냐 등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금소원 설립 이후에도 논란이 많을 전망입니다.
 
금소원 신설과 함께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인식차이가 큰 것도 문젭니다.
 
금융당국은 이 법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모든 권역을 아우르는 일반법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 수단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소원 설립이 금융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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