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정관리기업이 채무를 감면받을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를 파악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실패시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의 발목을 잡았던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단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법인은 실제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하고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하게 된다.
또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서는 법정관리기업의 채무 조정시에도 연대보증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경우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채권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채무감면과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채무감면은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신규자금은 신·기보 연간 1000억원을 포함해 중진공, 채권금융기관·창업지원펀드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개선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신·기보,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적극 매각토록해 채무 재조정, 생활자금대출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내에 약 80만명 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규정개정 등 정부 내부의 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올해 5월까지 관련조치를 완료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국회에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