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기획뉴스>
출연: 김민서 리더스 지점장
앵커: 최근 대부업체와 상조회사가 TV광고의 대부분을 차지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주 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조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소비자들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의 이해와 차이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상조란 무엇인가요?
답1.가족 단위로 발생하는 중요한 행사를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하고, 이 중에서도 혼례와 상례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중요한 경조사입니다.
예전의 마을공동체 사회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등을 품앗이 형태로 상부상조 해왔지만 현재는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물품이나 인력의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상품을 출시하여 상조서비스라고 부르게 됐는데 상조회사와 각종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장례절차를 돕는 상품위주로 판매되다 보니 '상조= 장례'라는 인식이 되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2. 상조회사와 보험사의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조회사는 약정한 물품과 용역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상조보험의 경우 보통 질병,상해 사망보험금을 1000~2000만원 보장해주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하여 해당보험사와 제휴 되있는 상조회사와의 제휴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상조회사가 상조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상조행사를 치른 후에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400만 원짜리 상조상품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행사 후에 나머지 300만원은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3. 상조회사가 부실한 경영 등으로 불안합니다. 가입해도 될까요?
답3.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420만 원짜리 상조상품을, 물품과 서비스는 나중에 상조서비스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받는 걸로 약정하고 지금부터 10년간 매월 4만원씩 할부로 구매하는 형식이지요.
그래서 만약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회사가 파산한다면 고객은 전액을 손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상조회사는 영세성과 도덕적 해이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100프로 안전한 상조회사가 없다고 까지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자산 총액 상위10위에 속하는 10대 상조업체들의 자산총액대비 부채총액의 내용만 보더라도 부채가 자산규모보다 크지 않은 회사를 찾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2010년 초대형 상조회사의 임원들이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부실경영으로 인한 파산의 위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고객이 납입한 할부금의 50%를 지정 금융기관이나 상조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 시키도록 하였고 그 이전 가입자의 예치비율도 점차적으로 50프로까지 올리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약간이나마 줄여준 보호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질문4.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상조를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답4.사람의 인생에서 당연히 발생 하는 일(예를 들면 돌,결혼 ,회갑연등) 에 대한 것들은 시기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할 수 있지만 핵가족화로 가족의 구성원이 적어진 현대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행사의 절차나 순서등 평소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혼란 속에서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면 예상치 못한 실수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도우미의 지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미리 정한 장례용품의 가격이 나중에 올라도 원래의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니 물가상승에 대한 헷지(hedge)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조가입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그렇다면 상조회사나 보험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5. 2010년 현재 국내에 등록된 상조회사만도 300개~400개가 넘습니다. 가입 회원만도 약250만 명이 넘고 그 납부금액은 누계로 1조원이 넘어섰을 뿐 아니라 향후 조만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조 회사 뿐만 아니라 각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들도 속속 치열하게 상조시장으로 진입 중 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그 수많은 회사 중에 좋은 회사를 선택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기준을 세우고 살펴본다면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고객 보호장치의 안전성 등을 먼저 따져보아야겠습니다.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www.ftx.go.kr)에서 확인할 사항
1)해당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는가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경우,상조업체의 파산 및 부도 등의 경우 고객님 불입금의 최대 50%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해당 업체의 선불 식 할부거래업체에 등록했는가
3)중도에 해약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구체적인 제공서비스와 물품
5)총 고객환급 의무 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가 (TV광고 나온다고 꼭 자본력이 탄탄한 것은 아닙니다. 부실한 자본력을 숨기기 위해 더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질문6. 가입시의 유의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6. 1.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계약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사전에 설명들은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받으세요.
2. 타 회사와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서비스 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적당한가를 살펴보세요.
3.계약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조업체로부터 계약서 (상품 설명서, 약관, 회원증서 등) 1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증서1부를 보관하고, 당해 상조업체가 가입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1부 더 받아둡니다.
4. 계약이 체결된 후에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업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도 납입한 계약금 및 대금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어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철회와는 달리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회사의 약속이행문제도 있으니 주위의 평판까지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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