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위법 사항이 적발된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 등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20일~6월10일까지 영업일 기준 15일간 실시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종합검사 결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의무 위반, 기초서류 신고 의무 및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2명은 견책, 4명은 주의, 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