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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대통령 지적한 '사업자대출 유용' 엄중 제재 예고
입력 : 2026-03-27 오후 2:11:0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조만간 금융권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보조를 맞춰 후속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원장은 전날 진행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위험군 대출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착수 직전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제재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장은 "단순 위규를 넘어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며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점검 방식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금감원이 직접 점검을 수행하고 상호금융권은 중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필요 시 금감원이 직접 점검에 나서는 방식도 병행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점검 대상 역시 단순 차주 단위가 아닌 대출 취급 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모집·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업자대출 유용 문제를 잇따라 지적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며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감독과 제재 수위가 동시에 강화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관리 체계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대출 사후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면서 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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