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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 한계
입력 : 2026-03-05 오후 5:32:34
국내외를 막론하고 빅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이나 KT 등 대형 플랫폼, 이동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수천만명의 국민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 규모는 개별적이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은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사고를 낸 기업들은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도 과거 유출됐던 개인정보를 악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얼굴을 가린 참고인이 쿠팡 관련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피해 회복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비자는 소액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개별 소송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법제도 탓만은 아닐 겁니다. 결국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도 사실상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 제도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과 함께 사후 책임을 강화해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반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돌아봐야 때입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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