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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바꿨더니 문자·전화 우르르…통신사 기술 조치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 2022-08-02 오후 4:30: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하는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로 오는 통화나 문자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다만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안내 조치 등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존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 문자와 통화가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집중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해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세대를 위한 법이기도 한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야당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할인 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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