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 임차인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하기 위해 임대인 B씨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했다. B씨는 계약 갱신에는 동의하지만 보증금 및 월세를 모두 5% 증액하겠다고 했고 A씨는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둘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B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 조정위원회는 기존 임대료와 주변 임대계약 시세를 조사한 후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만 일부 조정하는 게 어떠냐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B씨와 A씨은 합리적 수준이라고 생각해 조정에 합의했다.
정부가 나날이 증가하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오는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 6개였던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개, 올해 18개까지 증가했다.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938건, 같은 기간 상담 건수는 10만3404건 정도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분쟁조정위가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3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정 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관련 법령, 조정 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 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 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했다.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최근 분쟁 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해 완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쟁 조정 지원, 법률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오는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