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말까지 연장…공제율 50→7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월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3-05 오후 2:40:1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또 올해부터 임대로 인하분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적용기간이 기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상승됐다. 단 종합소득세 1억원 초과자는 50%가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악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2월에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첫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