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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유형자산, 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223개→240개 확대
입력 : 2021-01-06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부터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된다. 종전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투자세약공제를 통합·재설계 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범위는 열거된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된다. 다만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모든 기업에 3% 추가 공제를 부여한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3%, 5%, 12%씩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된다. 투자대상 자산은 뉴딜 인프라 심의의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으로, 뉴딜펀드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223개 기술에서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 등 240개로 개편된다. 적용 대상 기술은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을 누릴 수 있다.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 관련 기술 9개,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뉴딜 관련 기술 12개,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기술 등 의료·바이오 관련 기술 4개가 추가됐다. 다만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8개 기술은 제외됐다.
 
6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240개 기술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제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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