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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원 지급…저소득 91만 가구 혜택
가구당 평균 44만원…코로나로 일주일 앞당겨
입력 : 2020-12-10 오후 4:01:3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원이 저소득 근로자 91만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했다.
 
국세청은 10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91만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 순이었다.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가 각 1916억원(48.2%), 1894억원(47.7%)이었고, 맞벌이 가구는 161억원(4.1%)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였다.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포인트 많았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이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만가구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신청 가구와 수령가구는 지난해보다 9만가구, 5만가구씩 적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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