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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외국인 해외송금서비스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지정…기존 혁신금융서비스도 연장
2020-09-24 15:37:55 2020-09-24 15:37:5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가 내놓은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달러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 기간 연장 대상에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 산업혁명)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세틀뱅크) 등이 해당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없이 영위 가능한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는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를 당국의 지정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당초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 동의로 제공돼야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100여건을 넘어서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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