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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승강기보험에 장기보험 끼워팔기 기승
2020-09-24 06:00:00 2020-09-24 15:51:46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의무보험인 승강기배상책임보험에 장기보험 등을 끼워파는 영업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영업을 부추기고 나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사는 승강기배상책임보험에 특별시책(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이달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순증,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순증 보험료의 5%를 시책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사가 의무보험인 승강기배상책임보험에 특별시책까지 내걸며 영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이달 첫 번째 갱신 주기가 도래한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의무보험 가입을 내세워 장기보험 등의 연계영업에 활용하도록 영업 일선에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아 해당 상품만으로는 눈에 띄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엘레베이터의 경우 승강기보험료는 연 2만원 내외에 불과해 계약을 성사하면 들어오는 돈이 2000~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통상 의무보험을 통해 다른 상품까지 보장분석 해주며 영업에 활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의무가입대상 고객 선점을 위해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최근 승강기 주소나 고유번호만으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모바일 간편가입 서비스를 도입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의 과도한 연계영업이 의무보험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이 수익성 좋은 장기보험 판매를 위한 유인책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입자 33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일명 미끼상품, 끼워팔기 상품 등으로 자리 잡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을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승강기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수익성 측면보다는 홍보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갱신 시점이 9월로 모두 똑같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승강기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7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실시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중 한 모습.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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