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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허위, 12년만에 임용 취소…"전수조사하라"
2020-09-22 17:29:16 2020-09-22 17:29:1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잘못 지정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혜택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허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부모들의 자녀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12년만인 2019년 8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 측은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과거 보훈 당국의 안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은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 측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A씨)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 B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보훈당국이 B씨의 참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B씨의 등록 취소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라면 당연한 판결”, “가짜 유공자들 다 전수조사해야 한다”, “취소하는 게 공정한 것”, “행정 미숙으로 벌어진 일인데 개인만 책임지는 건 너무하다”, “12년 만에 날벼락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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