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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자금세탁방지 강화 잰걸음
특금법 시행 앞서 AML 고도화…해외지점 통합 시스템 추진
2020-09-20 06:00:00 2020-09-20 06:00:0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은행권이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외지점에 현지 법규를 반영한 AML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상거래 탐지와 제어 프로세스를 강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AML 시스템 재정비에 나섰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사들도 기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은행들은 AML 업무 관련해 국내외 감독기관의 강화된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IBK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AML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AML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싱가포르와 시드니지점을 시작으로 동경, 런던, 홍콩, 두바이 등 해외 9개 지역 지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AML 시스템을 도입했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를 통해 해외지점 컨설팅을 완료한 이후 AML 전문 솔루션업체인 SAS와 함께 글로벌 통합 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해외지점뿐 아니라 10개 해외법인도 AML 체계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년까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AML 업무에 AI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AML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고위험 의심거래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정보 수집에 RPA를 도입해 금융정보 수집과 정리 업무를 자동화했다.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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