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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2의 최숙현 선수 막는다
2020-09-08 14:46:44 2020-09-08 18:24:3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사건 인지 즉시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으로 선수 311명을 포함해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선수 및 지도자 간담회와 자문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가칭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90%에서 50%까지 낮추고,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각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개선한다.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 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첩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직무배제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이밖에 분기별 1회 정기 실태조사 실시,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가칭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으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가 7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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