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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서 승소
법원, 감마누 상폐 무효 판결 확정 …거래소 상고 기각
2020-08-13 18:18:18 2020-08-13 18:18:1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감마누와 한국거래소의 법적 공방이 감마누 승소로 종결됐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이유형·허정룡신동호)는 지난 4월 거래소가 감마누 상폐 무효 판결에 상고한 것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법적공방은 2018년 감마누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뒤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감마누는 1심과 2심에서도 동일하게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거래소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상고 이유 없음'으로 돌려보내면서 감마누 상폐 소송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상장폐지 결정 관련 소송에서 거래소가 패소한 건 이번이 사건이 처음이다.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018년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9월 정리매매에 들어갔지만, 10월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정리매매는 절차는 중단됐다.
 
2018년 9월 상폐 결정 이후 이듬해 1월 감마누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고, 이후 상폐 사유가 사라졌으니 상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감마누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상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해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거래소는 소액주주들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손해배생액은 위자료, 이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의 경우 정리매매시 가격에 매도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소는 감마누 매매재개 관련 공시가 이날 저녁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차상진 오킴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상장폐지에 대해 자의적 남용 금지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받은 감마누 투자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진/법무법인 오킴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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