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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박 시장 장례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13일 오전 8시30분 온라인 영결식
2020-07-12 20:41:28 2020-07-12 20:41: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12일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주민자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신청인 적격의 하자가 치유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이, 오전 8시30분 시청에서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에는 서울시청을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할 예정이다.
 
가세연 측은 11일 오후 8시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 측은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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