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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물어뜯기까지…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거부 눈총
2020-07-02 17:53:54 2020-07-02 17:53:5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마스크 미착용 관련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역 승강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부산도시철도 부전역 지하철 내에서 보안관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짜고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남성은 마스크를 입만 가린 상태로 착용하고 있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역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열차를 지연시킨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광주 한 지하철역에서도 한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폭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돼 구속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지난 526일 전국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접수된 신고는 전국 840건에 달한다. 이 중 43건은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이어 보도되는 대중교통 마스크 갈등에 누리꾼들은 최근 며칠 사이 마스크 관련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폭행당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안타까운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미착용 적발 시 고발 조치나 벌금 딱지 끊어야 된다”, “과태료 크게 부과해야 된다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찰은 대중교통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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