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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팔린 송도 땅…고분양가 논란 불가피
송도랜드마크시티 A9·A17 낙찰가율 228%, 181%
분양가에 땅값 반영…“분양가 통제 어려울 것”
2020-07-01 14:16:12 2020-07-01 14:16:1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각한 토지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향후 이 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선 송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인천경제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도랜드마크시티 6공구 내 A9블록과 A17블록의 낙찰가격이 전날 공개됐다. A9블록의 낙찰가격은 약 5418억원으로 감정가 2372억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A17블록의 낙찰가는 6256억원으로, 역시 감정가보다 약 81% 높았다.
 
이 일대 두 개 필지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것은 두 용지가 최고가낙찰형식의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됐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인 인천경제청은 일반경쟁 입찰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낙찰가격이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송도가 위치하는 인천 연수구가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지난달 송도를 비롯한 인천 대다수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예측과는 다른 낙찰가격이 나오면서 향후 이 일대에서 나올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늘었다.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매입한 만큼, 분양가를 올려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례도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공급된 DMC리버포레자이와 DMC리버파크자이는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 두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최고가낙찰방식으로 팔리면서 시행사가 토지를 비싸게 사들여 분양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때문에 청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행사는 땅을 산 비용이 있으니 어떻게든 분양가를 높이려고 할 것”이라며 “특히 송도는 인천 일대에서 관심이 높아 사업자가 분양가를 보다 높게 받으려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HUG가 분양가 통제에 나서겠지만 관련업계는 분양가를 마냥 찍어 누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자가 분양가 협의에서 한 발 물러나긴 쉽지 않다”라며 “고분양가 외에도, 땅을 비싸게 팔아 놓고 분양가는 누른다는 등 여러가지 논란의 불씨가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송도 일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송도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인천의 다른 지역도 분양가와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며 “인천에선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감도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향후 토지 매각 시 높은 낙찰가율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내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되지 않아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경쟁입찰 방식의 토지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고, 토지 매입 비용과 분양가는 민간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도심.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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