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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1호법안 살펴보니…'일하는 국회' 방점
민주 '세비 삭감', 국민 '윤리특위 상설화', 열린민주 '국민소환'
2020-06-07 06:00:00 2020-06-07 10:33: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각 당이 내놓은 1호 법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하는 국회' 구현에 집중됐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하는 국회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법안을 내세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강화하는데 나섰다. 열린민주당은 국민이 의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국민소환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각 당의 1호 법안이 모두 결정됐다. 민주당은 예고대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일하는 국회법안은 △매월 임시회 소집·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회의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 징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가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한 내용의 1호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 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정문 의원은 상시 국회 체제를 만들고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회의 불출석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회를 넘으면 세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제출된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발의에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주요 개혁과제로 정할 정도로 법안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과 김상희 신임 국회부의장도 '일하는 국회'를 주안점에 두고 의장직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당내에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나온 방안을 갖고 통합당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합의할 경우 공동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 법안은 국민의당 총선 1호 공약인 '일하는 정치'를 위한 국회법과 정당법 개정안의 일환이다. 당시 '일하는 정치' 공약에는 △국회 상임위소위원회 자동 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 상황 공개와 무단 결석시 페널티 부과 △국회 운영 소위원회 중심 체제로 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패스트트랙 남용 저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위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상설로 설치됐지만 지난 2018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설 기구로 변경됐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윤리특위 상설화법'은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윤리특위의 상설화에 국민의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1호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의 1호공약이기도 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국회의원을 임기 중 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전국 평균 투표율 20% 이상을 발의 요건으로 설정하고, 발의시 3분의 1의 유효투표가 이뤄지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국민소환이 결정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경우 1호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내놨지만 의원 개별 입법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다. 허은아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원회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회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오는 법안을 보면 사실 20대 국회 때 처리를 못해서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이후 복잡한 의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임무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하는 국회라는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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