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택연금, 내달부터 만 55세 가입…소득공백 발생 중장년층 '숨통'
2020-03-24 13:23:24 2020-03-24 13:23:2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6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연금은 4월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금공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주금공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와 주금공 측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