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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완화
2019-12-30 14:59:00 2019-12-30 14:59: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올 1분기부터 바로 시행된다. 2007년 시행된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현행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400만원인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연체 휴·폐업자의 채무를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키로 했다. 또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연 3.6~4.5%,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 '햇살론youth'를 출시한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이체·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가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출범한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 산정도 가계대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대출은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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