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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2019-12-12 15:08:24 2019-12-12 15:08:2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연차수당과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청년단체 청년유니온은 12일 오후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5명 미만 사업장 사례발표회를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 발표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미적용 사례와, 법이 적용되는데도 사업장이 지키지 않은 미준수 사례가 모두 있었다.
 
올해 청년유니온이 접수한 사례 223건 중에서 미적용은 75건이었다. 근로시간은 25건(33.3%)으로 1위였으며 뒤이어 연차 11건(14.7%), 부당해고 18건(24.0%), 조직문화 21건(28.0%)였다. 위반 사례는 148건으로 임금체불 91건(61.5%), 4대보험 미가입(10.8%), 해고예고 5건(3.4%), 근로계약 28건(18.9%), 휴게시간 8건(5.4%)이었다.
 
일주일에 55시간을 주중 야간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 직원, 몸이 아파도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경우, 월차가 있다고 해 입사했는데 입사 후 말 바꾼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 1년 기한을 1개월 앞두고 해고 통지한 경우 등 사례들이 제시됐다. 이론상으로는 하루 24시간 365일을 일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9%다. 이 중 15~39세 청년은 36.5%인 131만명이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6%, 숙박음식업 22%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에 몰려있다.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일이 미적용인지 미준수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 혼란을 겪는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하면,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항의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오후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5명 미만 사업장 사례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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