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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용 제로페이' 4월 출시
크린제로페이로 의무적 제한업종 반영
2019-01-20 20:12:59 2019-01-20 20:12: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제까지 제로페이는 개인 소비자만 사용해왔으나 오는 4월부터는 법인용이 시범 출시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금고 신한은행은 공공부문은 물론 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법인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4월15일 출시한다.
 
제로페이는 가게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읽은 뒤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일종의 직거래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의 1년 매출이 8억원 이하면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가 0%다.
 
법인용이 새로 출시되는 이유는 아직 부진한 제로페이 흥행 실적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QR코드는 현 제로피아와 동일할 것으로 관측되며,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을 반영한 크린제로페이 기능을 지원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를 감안해 서울시 로고 없이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전담부서인 제로페이 추진반에 '제로페이 활성화팀'을 신설해 모두 3개팀을 운영하고 인원 4명을 보강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혜택을 많은 소비자가 받도록 공공시설 할인혜택 확대, 가맹점·이벤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체육·문화시설에도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지난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구 파리바게뜨 명동 본점에서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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