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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또 패소
앞서 1심 "누진제 적용한 한전 약관 정당하다" 판결
2018-12-18 16:18:42 2018-12-18 16:18: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는 18일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8월 조씨 등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소비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1월 정모씨 등 17명의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하는 등 누진제 관련된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가 맡은 소송은 총 13건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김모씨 등 869명이 낸 소송만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승소했고 나머지 소송에서 소비자들은 모두 패소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한전이 사전에 소비자와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설계했고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할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전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 누진제로 적용됐는데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1단계와 6단계 단가 차이가 11.7배에 이르렀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았고 2016년 12월 정부는 6단계이던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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