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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당 김성태 대표 폭행' 남성 구속영장 발부
상해·폭행 등 혐의…"도망 염려 있다"
2018-05-07 17:58:06 2018-05-07 17:58: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세현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7일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위해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 침입하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김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다음 날인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같은 날 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상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본건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모 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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