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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인코리아’, 알고보니 중국산
서울시 특사경, 의류 라벨갈이 업자 6명 형사입건
2018-04-04 14:37:33 2018-04-04 14:37:3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일명 ‘라벨갈이’ 업자 6명이 형사입건됐다. 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제조국명 대한민국’, ‘Made In Korea’로 라벨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로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A물산 브랜드의류도 포함됐다. B사(제조사)는 A물산(판매사)으로부터 ODM(제조업자 생산) 방식으로 주문받은 의류의 중국산 라벨을 떼고 ‘판매사 A물산, 제조자 B사, 제조국명 대한민국, MADE IN KOREA’ 문구 라벨을 부착해 납품하려다 적발됐다.
 
라벨갈이는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이 국산 의류로 손쉽게 둔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 이상 폭등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라벨갈이를 하는 중국 보따리상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적발된 중국산 의류에 부착된 ‘Made In China’ 라벨은 속칭 ‘홀치기’, 즉 한 땀 박음질로 손쉽게 뗄 수 있는 형태로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 쉽도록 제작되고 있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가 소량 단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나 원천적인 원산지 변경행위 방지가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위반물품 거래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석원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의류에서 국산으로 둔갑하고자 떼어넨 중국산 라벨.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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