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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1월 이후 두 달여 만…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
2018-03-25 18:16:40 2018-03-25 18:16:4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월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인 나쁨(50㎍/㎥ 초과)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26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균,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과 18일 시행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3새 시·도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창현·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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