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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새가이드라인 내년 1월 초안 마련
국회 관련 입법 발의 잇따라 추진…기존보다 투자한도 등 완화될 듯
2017-10-24 17:13:04 2017-10-24 19:23:5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위가 내년 1월 P2P대출 새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구축한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투자한도 1000만원의 상향과 기관투자자 요건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2월 시행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시행 기한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가이드라인의 경우 기존보다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잇따른 규제 완화 법안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했던 연간 투자한도 1000만원을 없앴다. 대신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대신 개인 차입자의 연간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대출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5억원, 그 이외의 법인이면 10억원으로 한도를 뒀다. 다만, 차입자의 특성이나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도 최근 금융기관의 투자 제한 완화와 P2P대출을 독자적 신산업으로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냈다.
 
국회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P2P대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핀테크 분야로 새로 떠오르는 P2P대출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조율을 진행하다보니 완전한 투자한도 제한과 P2P대출의 신산업 규정 등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보다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금융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P2P대출 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자를 지원하는 P2P대출이 기존의 취지를 펼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한도 상향과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하는 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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