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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추가'
한국증권금융·대형 대부업체 710곳도 상속정보 제공
2016-07-24 12:00:00 2016-07-24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정보 제공의 편의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국증권금융과 대형 대부업체로 확대된다.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금융자산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가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과 대형 대부업체 710개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7월25일부터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 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 여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좌보유 여부는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공급된다.
 
대부업체는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정보를 지원한다. 다만,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 서비스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형 대부업체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하는 자 등을 포괄한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 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하신 분의 금융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출범한 온라인 서비스다.
 
조회 서비스는 지난해 6월30일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조회를 전국지자체로 확대한 이후 1년간 신청건수 가 1만36161건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절차,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해 동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장례식장에 홍보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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