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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집단대출 승인액 6.3조 증가전환…가계부채 뇌관되나
2016-02-24 16:15:57 2016-02-24 16:15:57
하락하던 아파트 집단대출 공급량이 1월 비수기에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 2월부터 실시하는 여신심사강화방안에서 집단대출을 예외로 한 점과 과거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입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집단대출 승인금액은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집단대출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이주비·잔금 등을 빌리는 상품이다.
 
집단대출 승인금액은 지난해 1분기 17조1000억원, 2분기 18조9000억원, 3분기 21조8000억원, 4분기 18조2000억원 등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였다.
 
그러나 1월 승인금액을 분기 단위로 환산하면 19조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4%로 상승했다.
 
이는 2~3년 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한 데 따른 원인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기존 분양분에 대한 작년 4월~2017년까지 집단대출 취급액은 50조~60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2월부터 수도권에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새로운 여신심사 원칙을 적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은 예외로 했다.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주택경기 급랭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우리·신한·농협·KEB하나 등 은행권 집단대출의 85%를 차지하는 주요은행에 "부동산 입지와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점검해 리스크(위험) 관리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실행기준)도 작년 말 기준 110조3000억원으로 연중 8조8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이는 올 1월 말 11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주요은행 신규 중도금 대출 금리(승인규모 상위 3개 사업장 기준)는 작년 10월 2.72%에서 올 1월 3.08%로 상승했다.
 
이는 중도금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신규코픽스 금리가 같은 기간 1.54%에서 1.72%로 오르고, 은행권이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낮은 마진으로 취급하던 금리 수준을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은행이 건설사, 대출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는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취급 증가 등으로 확대됐다"며 "은행권의 작년 4분기 주담대 증가액은 18조원으로 전년동기 15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위주로 증가하면서 작년 4분기 현재 1141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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