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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페인트 공사 중 바람에 날려 차량 착색…손해배상해야"
법원 "가림막 설치책임자는 하청업체…보험 구상금 지급해야"
2016-02-06 09:00:00 2016-02-06 09:00:00
공사장 옥상 페인트작업을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바람에 날린 페인트가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묻었다면 직접 공사를 한 하청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이 "3691만원을 지급하라"며 시공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54만8241원을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해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가림막 설치 의무는 하청업체에 불과한 본인이 아니라 시공사인 원청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옥상 방수공사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사현장 인근에는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다"며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이후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등 더 많은 공임비를 보험사로에게 청구,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직전 피해차량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불필요한 작업"이라며 피고의 구상금 지급 책임을 제한했다.
 
이같은 수리비 외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일부에 대해서도 "5일을 초과한 기간의 임대료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가 이뤄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 사유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강원도 강릉시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S건설사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받고 페인트를 이용해 공사를 했다. 
 
그러던 중 같은해 12월 방수공사를 위해 뿌리던 페인트가 건물 옆 스크린골프장에 주차장까지 바람에 날아가 그곳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뿌려졌다. 
 
KB손해보험은 피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차주에게 수리비와 임대료로 3691만원을 지급한 뒤, 정씨 측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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