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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공개신검' MRI 진위 여부 다시 도마에
법원 "신체검사 재진행"…박 시장 측 "응할 이유 없어"
2015-11-17 17:36:32 2015-11-17 17:36:32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마를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서울대 의학과 박사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주신씨의 공개신검에서 촬영된 MRI 사진의 진위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주신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가 지난 2013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공개신검을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그 결과가 또 다시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17일 열린 양 박사 등에 대한 9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12월22일 주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체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공개신검 MRI도 조작됐다"는 취지의 피고인측 변호인의 주장이 기일을 더할수록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시장측은 주신씨가 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지방병무청과 연세대 세브란스 등에서 공개신검을 받은만큼 추가적인 소명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법정 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증인신문의 압박 수위도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날 9차 공판기일에서는 최근 같은 사건으로 박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강용석 변호사도 참석해 오전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명지병원 방사선사에 "증인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서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져 진행됐는데, 오전에는 김씨, 오후에는 양 박사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세브란스 공개신검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22일 새벽 명지병원에서 주신씨를 직접 MRI 촬영한 방사선사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주신씨의 목과 허리를 촬영한 MRI 장비 등에 남은 기록에서 목과 허리 촬영본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이 각각 다르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주신씨는 이날 허리 MRI를 촬영하고 30분 가량이 지난 뒤 같은 방사선사로부터 목 부분을 촬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그것을 장비에 불러와 촬영하면 되는데, (이날 허리 촬영 때처럼) 없을 경우에는 환자의 생년월일 란에 (일단) 촬영 날짜를 입력하고, 나중에 처방이 나면 다시 붙이기도 한다"고 진술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주신씨의 엑스레이 사진이 "훨씬 나이 든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사진을 두고 증인은 "(이 사건과 관계 없는) 골다공증 전문가 이태리 의사와 태국인 의학과 교수 등으로부터 주신씨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의견을 회신 받았는데, 이태리 교수는 (사진 속 인물을) 40세 정도로 보고, 태국 교수는 40~60세 사이로 (주신씨의 나이 보다 훨씬) 늙게 봤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강용석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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