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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증거 인멸" 진선미 약식기소..진선미 "정식재판 청구"
언론 인터뷰서 "댓글녀가 부른 건 오빠 아닌 국정원 직원" 주장
2015-02-05 08:55:10 2015-02-05 08:55:1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적발 현장에서, 국정원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48) 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진 의원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동주)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모(31)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적발한 현장 상황과 관련해, 2013년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피스텔 대치 상황과 관련해 "(김씨가)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며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철저하게 모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4일 뒤인 7월 5일 "오빠가 맞다. 진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별도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진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신청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본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정원이 사실상 김씨 이름으로 진행한 소송"이라며 "대선개입 사건 문제 제기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맹비난했다. 또 "현장에서 김씨의 오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News1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내며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현장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수사 외압 의혹'·'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등의 논란을 겪으며, 검찰은 2013년 6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만 불구속 기소해 봐주기 수사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법원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58)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를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이었다.
 
이들에 대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해 9월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는 논리로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들은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2013년 7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아울러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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