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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사용하세요?"..'저작권 사기' 주의보
"저작권 침해 여부 단정할 수 없어"
2014-11-28 10:03:15 2014-11-28 10:03:15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최근 인터넷에서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피해 사례는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의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이 해당 광고의 내용을 믿고 해당 코드를 이용해 이미지를 내려받은 후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작위는 "해당 코드는 총 11개의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코드를 통해 취득한 네티즌의 라이선스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이번 사례는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 범위도 불명확하므로 해당 코드를 이용해 이미지를 내려받은 네티즌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저작재산권자에 의한 주장인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의 조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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