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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번복하면 그만?..식약처 묻지마 리콜에 기업 '몸살'
양승조 의원실 "관련 규정 확인 없이 오판"
2014-07-18 17:41:40 2014-07-18 17:45:52
[뉴스토마토 이경주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잇따른 오판으로 식품 회수명령을 내려 해당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정부의 불량식품 4대악 척결정책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식약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식품 대기업 A사의 식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이를 하루만에 번복하고 회수공지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A사의 이의제기로 재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A사의 드레싱소스 제품에서 검출이 되서는 안되는 소르빈산이 검출됐다며 이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A사에 요구했다. 이후 식약처는 홈페이지 회수명령 제품정보에 사진과 함께 해당제품을 공개했다.
 
하지만 A사는 소르빈산은 해당 식품에 직접 첨가한 것이 아니라 복합원재료인 오이피클에 사용했기 때문에 부적합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A사의 주장대로 소스에는 소르빈산이 사용될 수 없지만 복합원재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발표 하루만에 판정 결과를 번복해 회수 공지를 웹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회수명령을 내리고 뒤늦게 번복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B사의 야채수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려 회수명령과 함께 해당제품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하지만 B사는 이 식품에 발효 성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균수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발효성분이 미량만 들어 있어도 세균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식약처에 부적합 판정 결과를 번복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는 B사의 민원에도 정확한 사실파악 없이 "회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연구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나서야 뒤늦게 공지를 삭제했다.
 
허술한 보건당국의 행정조치에 해당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소비자혼란도 초래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기업 C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수차례 자체 조사한 결과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 업체 관계자는 "회수명령을 받으면 제품 자체를 팔지 못하는 것 뿐아니라 기업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 더 큰 타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식약처가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실 홍춘택 비서관은 "식약처가 너무 성과를 보여주는 데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하지만 공표를 할 때는 확인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과실을 인정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1차적 원인이지만 식약처가 이를 점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며 "식약처도 잘못된 공표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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