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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상표 '식별력' 판단시점은 심결시"
상표 식별력은 유동적.."상표 등록시 기준" 종전 판례 변경
"'N'부분 식별력 없다"..'뉴발란스 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2014-03-20 16:27:34 2014-03-20 16:31: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식별력 판단시점은 등록결정시가 아닌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시점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전까지 식별력 판단시점을 등록결정시로 보았던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미국의 유명 신발제조·판매업체인 뉴발란스社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이번 사건은 뉴발란스의 등록상표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던 'N' 부분이 상표등록 이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라며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등록상표의 구성 중 'N' 부분은 등록결정 당시인 1984년경에는 식별력이 없었으나,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1년경에는 수요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며 "피고 상표의 'N' 부분은 원고 상표의 주요부분과 호칭·관념이 같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운동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유사한 상표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내 신발 제조·판매업체인 U사는 'N'을 크게 확대한 상표를 만들어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면서 이미 비슷한 모양의 상표를 이용한 신발 제품을 시중에 시판 중인 뉴발란스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에서 U사는 자사 상표와 뉴발란스의 상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중인 'N'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어 뉴발란스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뉴발란스는 자사의 상표 중 'N'부분은 소비자들 사이에 자사 제품을 표시하는 상표 주요 부분으로 식별력이 있고 U사의 상표는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 역시 "원고의 'N'자 로고가 최근 국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더라도 등록상표 등록결정 당시에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N' 부분을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뉴발란스가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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