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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3-03-06 10:42:04 2013-03-06 10:44:2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6일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2월 서명한 UN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먼저 이번 형법 개정안의 특징으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 차원에서 '인신매매죄'를 신설한 것을 꼽았다.
 
현재도 인신매매를 위한 수단으로 협박이나 폭력, 유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관련법이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인신매매죄 신설로 인신매매를 방조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들도 범죄의 본질인 인신매매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규정을 신설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또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의 처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박장 영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박개장과 복표발행죄 역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의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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