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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에 SSM 월2회 의무 휴업 추진 권고
휴업일은 자치구별로, 관련 법률개정 정부에 지속 건의
2012-03-20 18:19:07 2012-03-20 18:19:24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일요일과 공휴일 중에 2일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지정하라고 20일 자치구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 잠식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상생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을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의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싞 사이에는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64개, SSM은 267개로 모두 331개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는데, 이 중 88%인 292개 점포가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업체가 전체의 90%인 298곳이고, 24시간 영업점은 대부분 이마트로 10%인 33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 실시되면 꾸준히 지도와 단속을 통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의무휴업일을 인지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광고나 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SSM의 편법·부당입점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과 확장계획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강제력 부여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 신설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권 시·도 이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확대 등을 시행해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업체들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아직 권고 수준이므로 정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해 하면서도 규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전반적인 피해규모를 산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만드는 조례에 대해 일단은 따를 계획"이라며 "대형업체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데, 소비자는 쏙 빠져 있고 오랜 기간 변하지 않은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소비자의 눈높이가 이미 올라가 있기때문에,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올려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세계적인 대형업체인 월마트나 까르푸도 물리칠 만큼 경쟁력있는 우리 업체들을 구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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