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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찾기)(18)못믿을 보험설계사..서류 꼼꼼히 확인하라
2011-12-02 11:07:44 2011-12-02 11:08:59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18)
 
기계를 다루거나 몸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이때 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지인과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직업을 상세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목수일을 하는 김 씨가 바로 이러한 사례의 당사자였다. 보험 설계사가 김 씨의 직업을 다르게 적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후 김 씨는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송사에까지 휘말리게 됐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면 어떻게든 잘못된 점을 캐낸다. 사소한 부주의로 복잡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보험 계약서의 세부사항도 자세히 확인한 뒤 자필 사명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10년 동안 목수일을 해온 목수다. 어느날 동료 목수가 "아는 설계사가 있으니 이 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김 씨는 그 설계사를 통해 지난해 7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한 달 후, 불행하게도 김 씨는 목공 기계를 만지다 감전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고 1급 장애진단을 받았다. 마비 증세로 김 씨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부인이 보험 설계사에게 사고 접수를 했으나 "산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간호가 우선이었기에 보험금 신청을 미루다가 사고 1년 뒤인 올해 7월경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계약과 사고 등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보험사 직원과 팀장은 "남편이 보험가입시 직업을 목수라고 하지 않고 인테리어 도배사로 기재했다"며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약서를 확인해보니 정말 직업란에는 '인테리어 도배사'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글씨는 남편글씨가 아닌 설계사 글씨였다. 부인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 확인해보니 설계사는 "남편이 직업을 인테리어 도배라고 불러줘서 그렇게 기재했다"고만 말했다.
 
부인은 어이가 없었다. 보험 가입 자체를 동료 목수가 아는 설계사를 통해 했기 때문에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또 10년동안 목수일만 하던 사람이 직업을 '도배사'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직업을 본인이 적지 않고 설계사가 작성한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김 씨 부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려왔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직업이 목수인 동료가 아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는데 김 씨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목수라는 직업 특성상 보험사에서 인수가 거절될 수 있어 보험 설계사가 수당을 탈 목적으로 직업란에 계약자의 자필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추측했다.
 
덧붙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직업 기재내용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도 자필 서명이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 당사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모집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며 "청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권을 받을 때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 분 =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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