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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빈개도국 무관세 품목 253개 추가
전체 품목의 95% 수준 확대..내년부터 시행
2011-11-25 11:25:41 2011-11-25 11:26:54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최빈개도국의 특혜관세 적용 품목을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에디오피아와 방글라데시 등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 1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빈개도국은 UN에서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905달러 이하)을 감안해 지정한 국가들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등 48개 국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2007년 최빈개도국 수입품의 무관세 혜택은 1.8%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확대돼 올해 90%수준에서 내년에는 95%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무관세 추가 품목은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선정한 253개 품목이다.
 
공산품에는 셔츠와 바지, 자켓 등 12개 품목이 포함되고, 이밖에 오렌지주스, 레몬주스 등 농수산물과 포도주, 위스키 등 주류를 포함해 코코넛, 버찌 등 241개 품목이 선정됐다.
 
또 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부가가치 기준이 30~4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기준이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가운데 민감품목은 특혜관세 혜택 대상서 제외했다.
 
재정부는 지난 5년 동안의 특혜관세 확대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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